채널 관리자 행동 강령

본 강령은 채널 관리자와 부관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의무는 이용약관에 있습니다. 본 강령은 전문이 공개되며 직위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22 · 버전: 2026-08-22-v2

여섯 가지를 먼저 읽어 주십시오

  • 직위는 위임이며 소유가 아닙니다. 운영자는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3조).
  • 보상은 어떤 형태로도 없으며, 직위에서 하신 일이 채권이 되지 아니합니다(제4조).
  • 누군가의 글이나 계정에 조치를 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유를 적으셔야 하고, 화면이 그 사유를 묻고 적으신 말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제5조).
  • 직위에서 보신 것 — 신고와 거기 붙은 식별자 — 은 관리자에게서 멈춥니다. 이 의무는 직위가 끝난 뒤에도 존속합니다(제7조).
  • 직위를 맡고 계신 동안 대한민국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되시며, 그 의무는 제11조에 있습니다.
  • 본 강령에는 판이 있습니다. 바뀌면 새 판에 동의하셔야 하고,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동의는 12개월이 지나면 만료되며, 동의하시기 전에는 관리 도구가 동작하지 아니합니다(제2조·제10조·제11조).

1. 본 강령은 무엇인가

본 행동 강령은 채널 관리자와 부관리자가 그 직위를 맡을 때 동의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본 강령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아래에 놓입니다. 본 강령과 이용약관이 다를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본 강령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을 대체하거나 제한하거나 확장하지 아니합니다.

2.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본 강령은 모든 채널 관리자와 모든 부관리자에게, 동의한 때부터 직위가 끝나는 때까지 적용됩니다. 본 강령의 현재 판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 도구를 쓸 수 없습니다 — 그 직위에 딸린 모든 도구가 동의하실 때까지 거절됩니다. 따라서 새 판이 공개되면 그 판에 동의하실 때까지 관리 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7조와 제8조의 의무는 직위가 끝난 뒤에도 존속합니다.

3. 직위는 위임이며 소유가 아니다

직위는 하나의 채널 안에서 일정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채널의 소유권이 아니고, 칭호가 아니며, 자리가 아닙니다. 운영자는 언제든지,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 통지 없이 직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제재가 아니며,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직위 보유는 보유자와 운영자 사이에 근로관계, 용역계약, 조합관계, 대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직위를 보유할 권리, 일정 기간 유지할 권리, 회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보상은 없다

직위는 무보수입니다. 운영자는 직위에서 수행한 일에 대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어떠한 가치 있는 것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직위에서 수행한 어떠한 일도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본 서비스가 직위 보유자에게 표시나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것은 본 서비스의 기능이지 대가가 아니며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5. 관리자가 하기로 동의하는 것

이용약관과 해당 채널의 규칙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직위가 미치는 채널 안에서만, 그 직위에 주어진 도구로만 행위합니다. 누군가의 글이나 계정에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사유를 적습니다. 화면이 가리기 전에 사유를 묻고, 적으신 그 말이 무엇을 했는지 알리는 알림에 실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관리자 본인과 관계된 사안 — 본인의 글, 본인이 당사자인 분쟁, 본인과 가까운 사람에 관한 사안 — 에서는 스스로 물러나 운영자에게 넘깁니다.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는 것, 위법해 보이는 것은 혼자 처리하지 아니하고 운영자에게 넘깁니다.

6. 관리자가 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

직위를 사적 이익에 쓰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이익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엄하게 대하지 아니합니다. 친분, 반감, 같은 무리에 속한다는 사실, 과거의 다툼은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직위를 거래하지 아니합니다 — 팔거나,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직위를 보유한 계정을 공유하거나, 누구에게 약속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다툼을 관리 도구로 정리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 자신을 평가한 사람, 자신의 조치를 다시 봐 달라고 운영자에게 요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합니다. 운영자나 본 서비스를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행세하지 아니합니다.

7. 관리자가 본 것은 관리자에게서 멈춘다

직위는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없는 것 — 신고 내용과 그에 붙은 식별자를 포함합니다 — 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관리자는 본 것을 직위의 일을 하는 데에만 사용하며,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동의합니다. 본 의무는 직위가 끝난 뒤에도 존속합니다. 관리자가 법적 권한을 주장하는 누구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 그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운영자에게 전달합니다.

8. 부관리자, 그리고 관리자가 함께 지는 것

채널 관리자와 부관리자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은 운영자입니다. 채널 관리자가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이 바뀌면 본 강령도 함께 바뀌고 모두가 다시 동의합니다. 채널 관리자는 자기가 직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하여 답합니다. 부관리자가 직위를 잘못 쓴 경우에 채널 관리자의 직위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그 감독에 채널 관리자의 잘못이 있었던 때에 한합니다 —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같은 채널에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되지도 아니합니다. 이는 위임을 회수하는 사유이며, 책임의 이전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아니합니다.

9. 직위가 끝나는 방식

직위는 운영자가 회수한 때, 보유자가 사임한 때, 계정이 정지되거나 폐쇄된 때, 또는 채널이 닫힌 때에 끝납니다. 채널 관리자의 직위가 끝나더라도 부관리자는 직위를 유지하며, 이후는 운영자가 판단합니다. 직위가 끝나더라도 그 사람이 올린 글은 삭제되지 아니하며, 임명과 종료의 기록도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그 기록은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 운영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남고, 화면에는 그 채널에서 지금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종료의 사유도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계정을 지우시면 그 기록도 계정에 딸린 다른 것들과 함께 사라집니다.

10. 다투는 방법과 본 강령의 변경

관리자가 본 강령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 서비스가 그 목적으로 제공하는 통로를 통하여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직위가 회수된 관리자는 운영자에게 다시 살펴봐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직위를 회복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본 강령에는 판(version)이 있습니다. 강령이 바뀌면 운영자는 새 판을 공개하고, 현직 관리자 전원에게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12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만료되므로, 강령이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관리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본 강령에 동의하게 됩니다 — 그 이유는 제11조에 적었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관리자는 직위를 계속 보유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밖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1. 남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

직위를 맡고 계신 동안 귀하는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말하는 개인정보취급자 — 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 — 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운영자에게 두 가지를 지웁니다.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관리·감독할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본 조가 그 교육이고, 본 강령에 동의하시는 것이 그 기록입니다. 「정기적으로」는 사건이 아니라 주기를 뜻하므로, 강령이 바뀔 때만 다시 하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 강령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바뀌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12개월에 한 번 다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가 강제합니다. 동의하신 지 12개월이 지나면 다시 동의하실 때까지 관리 도구가 동작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지키셔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보신 것은 그 직위의 일을 하는 데에만 쓰십시오. 신고에서 보신 것 — 누가 했는지, 무슨 내용인지, 거기 붙은 식별자 — 은 그 밖의 어디에도 쓰실 수 없습니다. 보신 것을 갈무리하거나, 옮겨 적거나, 남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서비스 안이든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기나 개인 메모에 옮겨 두지 마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보십시오. 직위를 가진 계정을 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그 계정으로 행위하게 하지 마십시오. 샌 것으로 보이는 일 —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자료가 보이거나, 직위가 닿을 범위보다 많은 것이 화면에 나오는 일 — 을 발견하시면 즉시 운영자에게 알리시고, 직접 파헤치지 마십시오. 직위가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합니다.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면 지우십시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어기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직위를 회수하는 사유가 되며, 제7조의 의무는 그 뒤에도 존속합니다.